재가장기요양
방문목욕서비스는 요양보호사 2명이 이동용 욕조 등 장비를 가지고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.
방문목욕은 노령 및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줍니다.
방문목욕은 노령 및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줍니다.
01 대상자
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, 중풍,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1~5등급 받으신 어르신02서비스내용
- 용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 합니다.(혈압, 체온 등)
- 목욕 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온도를 확인시켜 줍니다.
-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시킨 다음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힙니다.
03방문목욕 1회당(60분) 서비스 이용비용 (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무료)
구 분 | 금 액 | 본인부담금(15%) |
---|---|---|
차량내 목욕(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) | 84,670 | 12,700 |
| |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