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장기요양
요양보호사가 노인성 질병, 치매, 뇌출혈(중풍), 파킨슨 등으로 장기요양(1~5등급)을 받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, 신체수발, 개인활동,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
01 대상자
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, 중풍,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1~5등급 받으신 어르신02이용절차
- 신청서 접수 -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접수
- 방문조사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 심신상태 조사
- 장기요양등급판정 - (국민건강보험공단) 1~5등급에 해당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
- 사전조사 및 계약 -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사전조사
- 서비스 제공 -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제공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
03 서비스 내용
서비스 유형 | 세부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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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활동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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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지활동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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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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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서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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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 비용
재가급여는 일반대상자의 경우 이용한 총 급여비용(금액) 중 15%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, 85%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지급
등 급 | 월 한도액 | 본인일부부담금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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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대상자(15%) |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(9% / 6%) |
기초생활 수급권자 | ||
장기요양 1등급 | 2,069,900 | 310,485 | 186,290 / 124,190 | 면 제 |
장기요양 2등급 | 1,869,600 | 280,440 | 168,264 / 112,176 | |
장기요양 3등급 | 1,455,800 | 218,370 | 131,022 / 87,348 | |
장기요양 4등급 | 1,341,800 | 201,270 | 120,762 / 80,508 | |
장기요양 5등급 | 1,151,600 | 172,740 | 103,644 / 69,096 |
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인지자극활동 외출동행(관공서 동행) 신체활동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