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노인지원서비스
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중복서비스 제공을 방지함으로써 보조금의 효율적 사용과 최하위 취약계층 노인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선별적 복지서비스
01 서비스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
- 차상위계층
-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60%이하인자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시장·군수가 인정한 자
-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(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긴급지원기준 참고)
- 기타 경도인지장애·알코올의존·사회적 조립 등의 신체적, 정신적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·군수가 인정한 자
02 대상자 선정절차
03 서비스 내용
사각지대 노인보호 발굴체계 구축 | 민/관 협치체계 구축 서비스 수행기관간 연대협력 체계 구축 등 |
사례관리 | 사례발굴(의뢰, 아웃리치 등
초기상담·사정 및 계획 개입·점검 및 모니터링 |
정보통신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| ICT기반의 일상생활 관리 |
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|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종합안내 노인 일상생활 관련 전문 상담 등 |
통합지원체계 구축 | 민관협의체 구성 돌봄공동체 형성 |
경제적 위기관리 | 급식지원 주거안정지원 자원관리 후원/결연 등 |
신체적 위기관리 |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연계 |
정신적 위기관리 | 정신적 위기 관련 관리 능력향상 및 |
사회적 위기관리 | 대인관계 증진 |
권리옹호 | 노인 위기상황 협력 대응체계 구축 |
긴급지원 | 자연재해, 응급상황 등에 대한 보호 등 |
기타 | 기타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사업 |
04 서비스 문의
재가노인지원서비스 담당자 : 055)945-3365
※ 서비스 담당지역 : 가북면, 가조면, 웅양면, 주상면, 거창읍 지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