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
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·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·경제적 활동기반 조성
01 서비스 대상
방문서비스
-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, B 수급권자이며 가구 소득이 평균소득의 160% 이하
단기가사서비스
-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(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)의 부부
- 노인가구 중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으신 어르신
02 이용 절차
* 단기가사서비스는 등급외 판정에 상관없이 의사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, 수술확인서 중 한가지로 신청이 가능함.03 서비스 내용
신변·활동지원
식사도움, 세면도움, 옷 갈아입히기, 구강관리, 신체기능의 유지, 화장실 이용 도움, 외출동행, 목욕보조 등
가사·일상생활지원
취사, 생활필수품 구매, 청소, 세탁 등
04 본인부담금
구 분 | 방문서비스 | 단기가사서비스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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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시간 | 36시간 | 24시간 (1개월) | 48시간 (2개월) | |
기초생활수급자 | 무 료 | 8,280원 | 무 료 | 무 료 |
차상위 | 18,000원 | 24,000원 | 16,000원 | 32,000원 |
차상위초과 ~ 110%미만 | 41,000원 | 54,000원 | 36,000원 | 72,000원 |
110%이상 ~ 140%이하 | 57,000원 | 77,000원 | 51,000원 | 102,000원 |
140%이상 ~ 160%이하 | 73,000원 | 97,000원 | 65,000원 | 130,000원 |